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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계산기

시간 차이, 시간 더하기/빼기, 근무시간 계산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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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차이나 알바 근무시간 계산할 때 편해요. 시급 넣으면 일급·주급도 바로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2시~06시 근로에 통상임금 50% 가산이에요. 시급 1만원이면 야간은 1.5만원이 돼요.
Q.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얼마인가요?
A.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에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급여 계산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기준으로 하세요.

알바 시급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편의점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는데, 사장님이 6시간분만 주면 안 되거든요. 22시 이후 2시간은 야간수당이 붙어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22시~24시는 시간당 15,480원이에요.

근데 휴게시간도 꼭 확인하세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어야 하는데 이건 근무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손님 없을 때 잠깐 쉬는 걸 휴게로 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면 그건 대기 시간이라 근무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왜 중요한가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하루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인 직장인이 매일 1시간씩 초과 근무하면, 추가 시급은 22,500원이고 월 20일 기준 월 45만원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이걸 안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퇴근 메시지, 사무실 CCTV 기록, 업무 로그 등이 증거가 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무시간 관련 궁금한 점

Q. 주휴수당은 시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시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거라서 시간 계산기와는 별개예요.
Q. 야간·연장·휴일근무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율이 각각 적용돼서 최대 시급의 2배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휴일 야간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200%예요.
Q.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A. 아닙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무 대기 상태면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Q. 주 52시간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Q.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포괄 산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가산수당, 어떻게 붙나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산들이 중복해서 붙는다는 점입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합계 150%).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50% 가산.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 중복 적용 —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평일 야간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10,320 × 2 = 20,640원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언제 일했는지에 따라 임금이 두 배까지 차이 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체류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 1시간을 빼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근무시간 모드도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인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급 기준 월급 환산은 최저시급 계산기에서,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적용최종 검토 2026년 10월 6일변경 이력 보기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