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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련 가이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주 12시간까지 가능하여 최대 주 52시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야간수당: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이면 야간 시간대는 15,00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100% 가산(통상임금의 2배)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급 10,000원이면 야간 시간대는 15,000원이 됩니다.
Q. 주 52시간제란 무엇인가요?
A. 주 52시간제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급여 계산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