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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 일수를 알려드려요.
1입사 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 근속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 (개근 시) |
| 1~2년 | 15일 | 80% 이상 출근 |
| 3~4년 | 16일 | +1일 |
| 5~6년 | 17일 | +2일 |
| 7~8년 | 18일 | +3일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
근로기준법 제60조 · 3년 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80% 이상 출근 조건으로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며,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첫 해에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월차를 차감합니다.
Q.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A.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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