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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 일수를 알려드려요.

1입사 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근속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월 1일 (개근 시)
1~2년15일80% 이상 출근
3~4년16일+1일
5~6년17일+2일
7~8년18일+3일
21년 이상25일최대
근로기준법 제60조 · 3년 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80% 이상 출근 조건으로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며,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첫 해에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월차를 차감합니다.
Q.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A.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연차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추정치입니다.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