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 일수를 알려드려요.
1입사 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 근속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 (개근 시) |
| 1~2년 | 15일 | 80% 이상 출근 |
| 3~4년 | 16일 | +1일 |
| 5~6년 | 17일 | +2일 |
| 7~8년 | 18일 | +3일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
근로기준법 제60조 · 3년 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이 계산기는요
내 연차 며칠인지 헷갈릴 때 쓰세요. 입사일만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월차가 생겨요. 첫 해에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어요.
Q.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A.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면 없어져요.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법정 휴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모두 대상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연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상한 25일 — 근속 21년 이상이면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1개월당 1일씩만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소멸했거나 퇴사하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금전으로 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①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②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③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연차 5일이 남았다면 약 57만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수당이 포함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은 빠집니다.
연차에 대해 이런 점도 궁금하실 거예요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서면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는 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A.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차이가 나면 그만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A.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며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세전·세후 급여 구조를 먼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도움이 되고,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돌려보세요. 근로자의 법정 권리 전반은 4대보험 완전 정리와 퇴직금 계산법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