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 일수를 알려드려요.
1입사 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 근속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 (개근 시) |
| 1~2년 | 15일 | 80% 이상 출근 |
| 3~4년 | 16일 | +1일 |
| 5~6년 | 17일 | +2일 |
| 7~8년 | 18일 | +3일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
이 계산기는요
내 연차 며칠인지 헷갈릴 때 쓰세요. 입사일만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법정 휴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모두 대상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연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상한 25일 — 근속 21년 이상이면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1개월당 1일씩만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소멸했거나 퇴사하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금전으로 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연차 5일이 남았다면 약 57만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수당이 포함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은 빠집니다.
연차에 대해 이런 점도 궁금하실 거예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세전·세후 급여 구조를 먼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도움이 되고,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돌려보세요. 근로자의 법정 권리 전반은 4대보험 완전 정리와 퇴직금 계산법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별 공제와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 소관 기관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