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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보험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을 구직급여 1일액과 총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드려요.
1퇴사·고용보험 정보
세
만원/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 240일 | 270일 |
2026년 기준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실업급여,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해요
퇴사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실업급여 얼마 받지?'예요. 의외로 계산이 복잡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본 구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건데, 상한(68,100원/일)이랑 하한(66,048원/일)이 있어요. 솔직히 대부분의 직장인은 상한이든 하한이든 걸리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월 198만~204만원 사이예요.
나이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예요. 위에서 본인 조건 넣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2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보세요. 의외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랑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약 4~9개월)이에요. 50세 이상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씩 더 받아요. 위에 표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해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가면 돼요.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못 받는 기간이 생기니까, 퇴사하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회사를 나오고 나서야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실 퇴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이게 단순히 6개월 근무가 아니에요. 주말·공휴일·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실제 보수 지급 기준일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해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어떻게 적히느냐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3,104원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받게 되는 구조예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실무 Q&A
Q.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므로 기본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3배 환수될 수 있어요.
Q.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A. 조기에 재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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