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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보험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을 구직급여 1일액과 총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드려요.

1퇴사·고용보험 정보

세
만원/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
버튼을 누르면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해 드려요.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240일270일
2026년 기준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계산 가정
· 구직급여 1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클램프
· 7일 대기기간 후 지급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해요

퇴사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실업급여 얼마 받지?'예요. 의외로 계산이 복잡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본 구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건데, 상한(68,100원/일)이랑 하한(66,048원/일)이 있어요. 솔직히 대부분의 직장인은 상한이든 하한이든 걸리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월 198만~204만원 사이예요.

나이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예요. 위에서 본인 조건 넣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2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보세요. 의외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랑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약 4~9개월)이에요. 50세 이상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씩 더 받아요. 위에 표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해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가면 돼요.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못 받는 기간이 생기니까, 퇴사하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회사를 나오고 나서야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실 퇴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이게 단순히 6개월 근무가 아니에요. 주말·공휴일·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실제 보수 지급 기준일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해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어떻게 적히느냐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6,048원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받게 되는 구조예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월급 250만원(연봉 3,000만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약 83,333원이에요.

구직급여 1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약 50,000원
상한액(68,100원) 이내이므로 50,000원 그대로 적용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 실제 지급액: 66,048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구조인데, 월급 250만원인 사람이나 200만원인 사람이나 실업급여 1일액이 거의 같습니다. 둘 다 하한액에 걸리거든요. 2026년 하한액이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이라서 웬만한 직장인은 다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 68,100원과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되니, 월 단위로 봐도 6만원 남짓 차이입니다.

수급 기간은 나이와 근속에 따라 다릅니다. 3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3년 가입이면 120일(약 4개월), 50세 이상 20년 가입이면 270일(약 9개월)이에요. 퇴사 전에 본인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무 Q&A

Q.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므로 기본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3배 환수될 수 있어요.
Q.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A. 조기에 재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Q.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 네.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면 수급 가능해요. 계약 갱신을 본인이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A. 구직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소득세도,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다른 소득과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구직급여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별 공제와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 소관 기관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적용최종 검토 2026년 10월 6일변경 이력 보기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