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요율 기준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로 나눠 계산합니다.

1급여 정보

만원
100만1,500만
✓2026년 기준· 2026.10 검토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근로자가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세 가지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 4.75%씩 부담.
  • 건강보험 — 의료비를 보장하는 공적 보험. 근로자·사업주 각각 3.595%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 서비스를 위한 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 부담.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위한 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1.35%(150인 미만).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국민연금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9.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1.35% = 2.25%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 기준으로 동결됩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원이며, 이 이하 소득이면 41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4대보험, 이런 점도 궁금하실 거예요

Q.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A.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지역가입자)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지나요?
A.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에서는 제외되지만, 4대보험료 계산에서는 포함 여부가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 포함, 고용보험은 비과세 제외가 일반적입니다.
Q. 4대보험료가 매년 바뀌나요?
A.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고시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고용보험률은 법 개정 시 변경됩니다. 2026년은 건강보험 7.19%, 국민연금 9.5%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4대보험 공제 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세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항목총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월 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하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에 정률로 붙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800만원이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659만원 × 4.75% = 313,025원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30만원이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어 13%에 도달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몇 년간 실수령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에 몰리는 이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임시 부과했다가, 다음 해에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는 보통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은 해에는 4월에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 실수령액이 확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봉이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 후 실제 입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야 할 국민연금이 나중에 얼마로 돌아오는지는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도 전반은 4대보험 완전 정리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별 공제와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 소관 기관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적용최종 검토 2026년 10월 6일변경 이력 보기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