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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요율 기준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로 나눠 계산합니다.

1급여 정보

만원
100만1,500만
2026년 기준· 2026.01 검토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근로자가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세 가지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 4.75%씩 부담.
  • 건강보험 — 의료비를 보장하는 공적 보험. 근로자·사업주 각각 3.595%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 서비스를 위한 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 부담.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위한 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1.35%(150인 미만).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국민연금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9.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1.35% = 2.25%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 기준으로 동결됩니다. 반대로 하한은 39만원이며, 이 이하 소득이면 39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4대보험, 이런 점도 궁금하실 거예요

Q.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A.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지역가입자)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지나요?
A.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에서는 제외되지만, 4대보험료 계산에서는 포함 여부가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 포함, 고용보험은 비과세 제외가 일반적입니다.
Q. 4대보험료가 매년 바뀌나요?
A.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고시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고용보험률은 법 개정 시 변경됩니다. 2026년은 건강보험 7.19%, 국민연금 9.5%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4대보험 공제 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