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계산기

총급여와 가구 유형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

1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부모(70세 이상)가 없는 가구

만원
04,500만
만원
03억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약 470만 가구가 수급했으며, 한 가구당 평균 100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장려금이 늘어나고(점증), 최대 구간을 지나면 점차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총급여 2,200만원 이하,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총급여 3,200만원 이하,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총급여 4,400만원 이하,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가구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합산)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3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 정기 신청 (5월) — 매년 5월 1일~31일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반기 신청 (3월·9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12월·6월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6~11월)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런 점도 궁금하실 거예요

Q.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재산에 전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 네, 주택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시가 기준입니다.
Q. 장려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 등)의 소득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 판단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A. 배우자의 총급여(또는 총소득)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 상한이 다릅니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총소득 — 가구원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대출을 끼고 산 집도 대출액을 빼지 않고전체 가액으로 잡힌다는 점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지급액은 봉우리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점증 구간 → 평탄 구간 → 점감 구간의 세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점증 구간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일을 더 할 유인을 주기 위한 설계입니다.
  • 평탄 구간 — 최대 지급액이 유지됩니다.
  • 점감 구간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들어 기준 소득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장려금도 적습니다. 소득을 조금 늘렸을 때 장려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받는 시기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합니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보통 그해 8~9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도 가능해,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ARS(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 126)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원천징수액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는 연말정산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 적용최종 검토 2026년 10월 6일변경 이력 보기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