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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율 기준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시 납부할 취득세를 계산해 드려요.

2026년 기준· 2026.01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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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요

집 살 때 취득세 얼마 나오는지 매매가 넣으면 바로 나와요. 주택 수에 따라 1~12%까지 세율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 첫 주택 감면이 있나요?
A. 네, 12억 이하 첫 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Q. 85㎡ 이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농어촌특별세(0.2%)가 면제돼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내면 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기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유상거래의 세율은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주택 · 6억원 이하 → 1%
  • 1주택 · 6억~9억원 → 1~3% 구간별 비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완만하게 상승)
  • 1주택 · 9억원 초과 → 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와,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 한해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가 더해집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면 농특세가 면제되므로, 같은 가격이라도 실부담이 줄어듭니다.

6억~9억 구간 세율 계산 공식

2020년부터 6억~9억원 구간에는 가격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율이 급등하는 문턱 효과를 없애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총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취득세 × 10%) + 농특세(85㎡ 초과 시 가액 × 0.2%)

예를 들어 7억 5,000만원짜리 85㎡ 이하 아파트를 1주택자로 취득하면 세율은 2%, 취득세는 1,500만원, 지방교육세 150만원을 더해 총 1,650만원입니다. 같은 집을 3주택자로 취득하면 12%가 적용돼 취득세만 9,000만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주택 수 산정에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득세,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네, 무상취득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은 2.8%(무주택 가구가 상속받는 경우 0.8%), 증여는 3.5%가 기본 세율이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 매매 기준이므로 증여·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오피스텔도 취득세율이 같나요?
A.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어 용도와 무관하게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A. 이사 등의 이유로 새 집을 먼저 산 경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8% 세율로 납부한 뒤 처분 후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 시점에 일시적 2주택임을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집 살 때 드는 다른 비용도 계산해 보세요

주택 구입 시 실제 지출은 취득세로 끝나지 않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로 중개보수를, 등기비용 계산기로 채권매입비와 법무사 보수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을 낀다면 DSR 계산기로 한도를,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전세 계약 완전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