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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매매가·전용면적·주택수를 입력하면 취득세부터 법무사비까지 총 등기비용을 계산합니다.
1매매 정보 입력
총 등기비용 (법무사 포함)
515,000원
세금·공과금 합계: 15,000원
취득세(1.0%)
0원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0원농어촌특별세(면제 (85㎡ 이하))
0원인지세(면제 (1억 이하))
0원증지대(고정)
15,000원법무사 수수료 (예상)(셀프등기 시 절약 가능)
500,000원2주택 취득세율 (2026)
| 구분 | 6억 이하 | 6~9억 | 9억 초과 |
|---|---|---|---|
| 1주택 | 1% | 1~3% | 3% |
| 2주택 | 8% | 8% | 8% |
| 3주택 이상 | 12% | 12% | 12% |
| 법인 | 12% | 12% | 12% |
조정대상지역 기준 ·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3주택 8%
이 계산기는요
등기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취득세에 법무사비까지 한번에 계산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셀프등기로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A. 법무사비 50~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를 직접 해야 해요. 첫 등기라면 법무사를 추천해요.
Q.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A. 생애 첫 주택 200만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 감면, 85㎡ 이하 농특세 면제 등이 있어요.
등기비용,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첫 집 살 때 매매가만 생각하고 잔금일에 등기비용 청구서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3억짜리 사면서 등기비용만 500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취득세가 제일 큰데, 6억 이하 1주택은 1.1%(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로 그나마 낮은 편이에요.
인지세는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매매가 1억 초과~10억 이하면 15만원, 10억 초과면 35만원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매매가에 따라 50~80만원 선인데, 셀프등기를 하면 이 부분을 아낄 수 있어요. 다만 첫 등기에서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보정에 시간이 더 걸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생애 첫 주택이면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꼭 챙기세요. 1.5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 1.5~3억은 50% 감면이라 수십에서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등기비용 실전 Q&A
Q. 셀프등기 하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요?
A. 법무사 수수료 50~8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돼요. 단, 대출이 있으면 은행 측 법무사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다주택자 취득세는 얼마나 높아지나요?
A.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매매 전에 확인하세요. 5억짜리 3주택이면 취득세만 6,000만원입니다.
Q. 등기비용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나요?
A. 주택담보대출 한도에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금 외에 등기비용은 별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해요. 매매 계약 전에 총 필요 자금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