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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매매가·전용면적·주택수를 입력하면 취득세부터 법무사비까지 총 등기비용을 계산합니다.

1매매 정보 입력

총 등기비용 (법무사 포함)
515,000
세금·공과금 합계: 15,000
취득세(1.0%)
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0
농어촌특별세(면제 (85㎡ 이하))
0
인지세(면제 (1억 이하))
0
증지대(고정)
15,000
법무사 수수료 (예상)(셀프등기 시 절약 가능)
500,000

2주택 취득세율 (2026)

구분6억 이하6~9억9억 초과
1주택1%1~3%3%
2주택8%8%8%
3주택 이상12%12%12%
법인12%12%12%
조정대상지역 기준 ·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3주택 8%

📖 등기비용 가이드

등기 절차: 매매계약 체결 → 잔금 지급 → 취득세 신고·납부(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하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셀프등기 vs 법무사: 셀프등기는 법무사비 50~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와 등기소 방문을 직접 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 시 보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첫 등기라면 법무사 의뢰를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전입 예정인 경우).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공동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추가 감면,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감면 등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매매가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가장 큰 비중은 취득세가 차지합니다.
Q. 셀프등기와 법무사 등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셀프등기는 법무사비(50~80만원)를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을 직접 해야 합니다. 실수 시 보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첫 등기는 법무사를 추천합니다.
Q.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신혼부부 감면, 다자녀 감면 등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등기비용은 관할 지자체와 법무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감면 적용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