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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요율 기준
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드려요.
1거래 정보
만원
📋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 |
|---|---|---|
| 5천만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2억 | 0.5% | 800,000원 |
| 2억~6억 | 0.4% | - |
| 6억~9억 | 0.5% | - |
| 9억~12억 | 0.5% | - |
| 12억~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 |
📋 전세·임대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 |
|---|---|---|
| 5천만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1억 | 0.4% | 300,000원 |
| 1억~6억 | 0.3% | - |
| 6억~12억 | 0.4% | - |
| 12억~15억 | 0.5% | - |
| 15억 이상 | 0.6% | - |
주택 기준 · 오피스텔/상가는 별도 요율 적용
이 계산기는요
복비가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면 부동산에서 바가지 안 써요. 법정 상한요율 기준으로 계산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를 깎을 수 있나요?
A. 네,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 가능해요. 계약 전에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Q.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A.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10% 부가세가 별도예요. 간이과세자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2026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흔히 ‘복비’라 부르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결정됩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0.6%(상한 25만원) · 5천만~2억 0.5%(상한 80만원) · 2억~6억 0.4% · 6억~9억 0.5%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 임대차(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0.5%(상한 20만원) · 5천만~1억 0.4%(상한 30만원)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가 양쪽에서 따로 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급합니다.
중개보수 계산 공식과 월세 환산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별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최종 지급액 = 중개보수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10%)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환산 거래금액은 1,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매매가 5억원 아파트라면 요율 0.4%가 적용돼 중개보수는 200만원, 부가세 10%를 더하면 2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복비,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Q. 중개보수를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 요율일 뿐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이후보다 물건을 처음 보러 가기 전, 즉 중개 의뢰 단계에서 미리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합의한 금액은 중개보수 요율표나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이 파기되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A. 중개사의 잘못 없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가계약금 단계에서 무산된 경우에는 통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Q.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부담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Q.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요율이 같나요?
A. 분양권은 이미 납부한 금액(계약금·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주택 매매 요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 등 주거 설비를 갖춘 경우 주택에 준하는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그 외에는 0.9% 이내에서 협의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 전후로 함께 확인할 비용
중개보수는 거래 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매수라면 취득세 계산기와 등기비용 계산기로 세금과 등기 비용을 함께 잡아보세요. 매도라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세후 실수익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이라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조건을 비교하고, 전세 계약 완전 가이드에서 보증금 보호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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