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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요율 기준
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드려요.
1거래 정보
만원
📋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 |
|---|---|---|
| 5천만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2억 | 0.5% | 800,000원 |
| 2억~6억 | 0.4% | - |
| 6억~9억 | 0.5% | - |
| 9억~12억 | 0.5% | - |
| 12억~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 |
📋 전세·임대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 |
|---|---|---|
| 5천만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1억 | 0.4% | 300,000원 |
| 1억~6억 | 0.3% | - |
| 6억~12억 | 0.4% | - |
| 12억~15억 | 0.5% | - |
| 15억 이상 | 0.6% | - |
주택 기준 · 오피스텔/상가는 별도 요율 적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대가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며,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구간별로 0.4%~0.7%, 전세·임대의 경우 0.3%~0.6%가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한요율은 최대 금액을 의미하므로 협의를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10%)는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A. 네, 법정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한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상 여지가 크며, 계약 전에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A.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Q. 요율 상한은 법적 기준인가요?
A. 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거래 유형·금액별 상한요율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잉 수수료 수령 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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