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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예상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드려요.

1거래 정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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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시 양도가 12억 초과분만 과세
버튼을 누르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려요.
계산 가정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미포함 간편 계산
· 1세대1주택: 양도가 12억 초과분 과세, 보유 3년 이상 시 80% 공제
· 1년 미만 보유: 45% 단일세율
참고용 간편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요

양도세 얼마 나오는지 매수가랑 매도가 넣으면 바로 나와요. 보유기간, 1주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은?
A.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예요. 2년 이상 보유 필수이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해요.
Q.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높나요?
A. 네, 1년 미만은 45% 단일세율이에요. 장기 보유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매도가격이 아니라 남긴 이익이 과세 대상이므로,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액을 좌우하는 변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보유기간 — 짧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주택은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1주택 여부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양도가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필요경비 —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확장·새시 교체 등)은 차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공식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과세대상 차익(1세대1주택 12억 초과)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③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누진 또는 단기 단일세율)
⑥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세대1주택이 12억원을 넘겨 팔린 경우, 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대응하는 비율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차익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5억 × (3억 ÷ 15억) = 1억원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제 세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주식·ETF 등 다른 자산의 양도세 기준은 주식·부동산 세금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Q.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양도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취득 시 낸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그리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 인정됩니다. 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난방시설 교체, 방 구조 변경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리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필요 시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의 기한 특례가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각자에게 적용되고, 무엇보다 차익이 절반씩 나뉘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누진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차익 2억원을 단독명의로 신고하면 38% 구간이지만, 공동명의로 1억원씩 나누면 각각 35% 구간에 들어가 총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명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매도 전후로 확인할 것들

이 계산기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는 간편 계산이라, 실제 신고 세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중개보수 규모는 복비 계산기로 확인해 필요경비에 반영해 보고, 새 집을 살 계획이라면 취득세 계산기로 다음 취득 비용도 함께 잡아두세요. 매도 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중도상환 시 절감되는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