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시급 완전 정리
주휴수당, 월급, 연봉 환산까지 최저임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전년도 10,030원 대비 290원(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대비 380원(약 3.7%)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두 연도를 나란히 비교하려면 최저시급 계산기에서 연도별 월급·연봉 환산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주 40시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당 총 유급시간 =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주당 총 급여 = 10,320원 x 48시간 = 495,360원
실질 시급(주휴 포함) = 495,360원 / 40시간 = 약 12,384원
즉,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 지출하는 시간당 인건비는 약 12,384원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최저시급 월급·연봉 환산
주 40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
월급 = 10,320원 x 209시간 = 약 2,156,880원
연봉 = 2,156,880원 x 12개월 = 약 25,882,560원
위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196만원 내외입니다.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뜯어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공제의 근거가 되는 요율은 4대보험 완전 정리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시급은 9,288원(2027년은 9,630원)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청소, 경비, 주유원 등)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100%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바생이 알아야 할 권리
-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야간·휴일 가산수당: 밤 10시~아침 6시 근무(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 가산.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 해고 예고: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임금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전화 1350)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가능.
최저시급 계산기로 확인하기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예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요건과 계산법
최저임금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법정 수당이라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근무 — 8시간분이 추가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82,560원.
- 주 20시간 근무 — (20 ÷ 40) × 8 = 4시간분, 41,280원이 추가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쪼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48시간분(40시간 + 주휴 8시간)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40시간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에도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습 감액,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배달원, 청소원, 주방보조 등)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감액 적용 시 시급은 9,288원(10,320원의 90%)입니다.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상당수가 단순노무에 해당해 감액 대상이 아닌데도 “수습이라 90%”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직무가 고시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는 법
시급제라면 단순 비교로 끝나지만, 월급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만 추려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 산입되는 것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전액,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
- 산입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예를 들어 월 220만원을 받지만 그중 40만원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최저임금 판단에 쓰이는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8,612원이 되어 2026년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총액이 아니라 구성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반이 확인됐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부터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앱 기록·메신저 대화도 유효), 입금 내역을 남겨두세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 지청 방문도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3년 이내의 임금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이용하세요.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