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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시급 완전 정리

주휴수당, 월급, 연봉 환산까지 최저임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전년도 9,860원 대비 170원(약 1.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주 40시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당 총 유급시간 =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주당 총 급여 = 10,030원 x 48시간 = 481,440원

실질 시급(주휴 포함) = 481,440원 / 40시간 = 약 12,036원

즉,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 지출하는 시간당 인건비는 약 12,036원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최저시급 월급·연봉 환산

주 40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

월급 = 10,030원 x 209시간 = 약 2,096,270원

연봉 = 2,096,270원 x 12개월 = 약 25,155,240원

위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190만원 내외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시급은 9,027원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청소, 경비, 주유원 등)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100%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바생이 알아야 할 권리

  •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야간·휴일 가산수당: 밤 10시~아침 6시 근무(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 가산.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 해고 예고: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임금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전화 1350)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가능.

최저시급 계산기로 확인하기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예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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