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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상속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상속 재산
만원
10억원
만원
2상속인 정보
0명12345명
📋 상속세 계산 결과
납부할 상속세
0원
실효세율 0.0%
상속재산 총액10억원
채무 차감-0원
공제 내역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공제 합계10억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신고세액공제 (3%)-0원
납부할 상속세0원
📋상속세 세율표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이 계산기는요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공제 잘 활용하면 줄일 수 있어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A.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혜택이 있어요.
Q.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연부연납이 가능해요.
상속세, 미리 준비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고지서 받고 멘붕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면 배우자 있을 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공제 후 5억에 대해 세금이 나와요.
상속세율은 1억 이하 10%에서 시작해서 30억 초과 50%까지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5억이면 세율 30%가 적용돼서 산출세액이 9,000만원. 여기서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아 약 8,730만원이 됩니다. 이걸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하니까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정은 납부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인데, 미리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실전 Q&A
Q. 배우자공제 30억이 정말 가능한가요?
A.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라,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을수록 공제도 커지지만 배우자 본인의 향후 상속세 부담도 고려해야 해요.
Q.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면 연부연납(최대 5년간 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물납(부동산으로 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전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재산 규모가 클수록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는 수증자별로 분산해서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Q.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A.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