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상속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상속 재산
2상속인 정보
📋상속세 세율표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이며, 각종 공제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 순서 (민법)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며, 1·2순위가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1.5 : 자녀1 1 : 자녀2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 배우자 공제 상세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억원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10년 기준)이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사용하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 등 대규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10년 합산) 등 상대적으로 공제 한도가 작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사전에 증여세를 내더라도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재산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