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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상속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상속 재산

만원
10억원
만원

2상속인 정보

0명12345명
📋 상속세 계산 결과
납부할 상속세
0원
실효세율 0.0%
상속재산 총액10억원
채무 차감-0원
공제 내역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공제 합계10억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신고세액공제 (3%)-0원
납부할 상속세0원

📋상속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5억20%1,000만원
5억~10억30%6,000만원
10억~30억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이 계산기는요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공제 잘 활용하면 줄일 수 있어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A.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혜택이 있어요.
Q.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연부연납이 가능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상속세 산정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기타 공제(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미리 준비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고지서 받고 멘붕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면 배우자 있을 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공제 후 5억에 대해 세금이 나와요.

상속세율은 1억 이하 10%에서 시작해서 30억 초과 50%까지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5억이면 세율 30%가 적용돼서 산출세액이 9,000만원. 여기서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아 약 8,730만원이 됩니다. 이걸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하니까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정은 납부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인데, 미리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뭐가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정답은 "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10~50%)이 한 번에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니까 세율 구간을 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억 재산을 상속하면 과세표준 15억(일괄공제 5억)에 세율 40%가 적용돼서 약 4.6억의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녀 3명에게 미리 10년간 각 5천만원씩 증여하면(면제한도) 1.5억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추가로 각 1억씩 증여해도 증여세는 10% 구간이라 총 3천만원 정도에요. 증여세 관련 상세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감정평가가 유리한 이유

부동산을 상속할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로 신고하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니까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 세무서에서 시가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 신고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를 인정받으면 안정적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100~300만원 들지만, 상속세 수천만원을 줄일 수 있으니 10억 이상 부동산이면 반드시 검토하세요. 상속 재산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세 실전 Q&A

Q. 배우자공제 30억이 정말 가능한가요?
A.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라,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을수록 공제도 커지지만 배우자 본인의 향후 상속세 부담도 고려해야 해요.
Q.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면 연부연납(최대 5년간 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물납(부동산으로 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전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재산 규모가 클수록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는 수증자별로 분산해서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Q.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A.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돼요.
Q. 상속 포기하면 상속세 안 내도 되나요?
A.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고하면 해당 상속인은 세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에게 세금이 넘어가고, 상속포기는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해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A. 피상속인이 거주자(한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돼요.

계산 근거와 출처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
국세청
기준 시점
2026년 세율·공제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별 공제와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 소관 기관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적용최종 검토 2026년 10월 6일변경 이력 보기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