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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

지급 기준부터 세금, 청구 방법까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총급여가 900만원이고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율 체계를 적용받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10년 이하는 연 20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 환산급여: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간 환산급여를 구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최종 퇴직소득세는 환산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므로 퇴직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DC형 vs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 DB형: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 상승이 꾸준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DC형: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근로자 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 1단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2단계: 관할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 3단계: 노동부 조사 후에도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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