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
지급 기준부터 세금, 청구 방법까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총급여가 900만원이고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가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율 체계를 적용받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10년 이하는 연 20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 환산급여: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간 환산급여를 구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최종 퇴직소득세는 환산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므로 퇴직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DC형 vs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 DB형: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 상승이 꾸준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DC형: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근로자 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 1단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2단계: 관할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 3단계: 노동부 조사 후에도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 계산기로 정산받을 일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소득세, 실제로 얼마나 떼나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2단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에 다시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는 전액, 그 위로는 구간별 60%·55%·45%·35%)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근속 2~3년에 받는 소액 퇴직금은 세금이 거의 없거나 몇만원 수준인 반면, 20년 넘게 근무하고 받는 큰 금액도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이 혜택이 사라지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요건입니다.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0원이고, 365일을 채우면 한 달치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 수준이라면 하루 차이로 약 300만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 기산일은 입사일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되고, 근로계약서를 늦게 썼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직서에 적는 날짜가 애매하면 인사팀에 재직기간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이 며칠 모자란다면 연차 소진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계약직이 반복 갱신된 경우, 중간에 공백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은 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연금수령 10년 이내 구간은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70%만, 10년을 초과하는 구간은 60%만 냅니다. 즉 30~40%를 덜 내는 셈입니다.
- 일시금 —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상환할 대출이 있을 때. 퇴직소득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 연금 — 노후 생활비로 쪼개 쓸 계획이라면 세금이 줄고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됩니다.
-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이른바 13분할 계약입니다. 퇴직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어도 실제 급여가 최저임금 등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직전 급여가 줄어든 경우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무급휴직이나 임금 삭감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구 기한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