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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급여와 휴직 기간으로 예상 급여를 계산해 드려요.

1급여 정보

만원
최대 18개월 (2026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부모 동시/순차 휴직 시 첫 6개월 상향
버튼을 누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드려요.

📋급여 기준표

구분지급률상한/하한
일반 1~3개월통상임금 80%상한 250만 / 하한 70만
일반 4~6개월통상임금 80%상한 200만 / 하한 70만
일반 7개월~통상임금 80%상한 160만 / 하한 70만
6+6 (첫 6개월)통상임금 100%상한 450만
6+6 (7개월~)통상임금 80%단계적 상한
2026년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매월 전액 지급 · 최대 18개월

이 계산기는요

육아휴직 급여가 2026년 하반기부터 올랐어요. 1~3개월차 최대 250만원. 6+6이면 최대 450만원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A.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45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Q.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A. 네, 2026년부터 폐지돼서 매월 전액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더라

둘째 낳고 육아휴직 신청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급여가 매월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가 기본이에요. 근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솔직히 통상임금이 300만원 넘는 분은 상한에 걸려서 100% 다 못 받는 경우가 많긴 해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 건 진짜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줬는데, 이제 매월 전액 바로 받아요. 육아휴직 중에 생활비가 빠듯해서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람 주변에 꽤 있었거든요.

연봉 4,0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될까

통상임금 월 333만원(연봉 4,000만원 기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 — 1~3개월: 월 150만원(상한), 4~12개월: 월 120만원(상한). 12개월 합산 약 1,53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 (부부 모두 사용) —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33만원(통상임금 100%), 5개월차: 333만원, 6개월차: 333만원. 6개월 합산 약 1,749만원

6+6를 쓰면 같은 6개월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810만원)보다 2배 넘게 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4년 25%에서 2025년 28%로 올라간 건 이 제도 덕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직장 분위기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복직 후 불이익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니까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실무 Q&A

Q. 6+6 부모육아휴직제, 아빠가 먼저 써도 되나요?
A. 네. 엄마·아빠 순서 상관없이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혜택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쓸 필요도 없어요.
Q.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도 매년 고정 지급이면 포함될 수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취업은 금지입니다. 적발되면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어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사업주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Q. 1년 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2025년 2월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1년 6개월(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이 적용돼요.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에 대해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Q.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6+6 사용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해요. 배우자가 자영업자거나 미취업 상태면 일반 육아휴직만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A. 비과세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전 월급 대비 실질적인 체감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기준 시점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별 공제와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 소관 기관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적용최종 검토 2026년 10월 6일변경 이력 보기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