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정산 계산기
보증금에서 뭘 빼고 뭘 더 받아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드려요. 세입자·집주인 모두 쓸 수 있어요.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집주인에게 보낼 정산 요청서를 만들어 드려요.
1받을 금액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입주할 때 따로 냈다면 입력하세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2퇴거월 일할 계산
날짜를 넣으면 월세·관리비를 일할로 나눠 계산합니다. 월말 퇴거라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
전세라면 비워 두세요.
퇴거월 관리비를 일할로 나눠 공제합니다.
3공제할 금액
퇴거월 일할분과 별개로 밀린 금액이 있을 때만 입력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언젠가 외벽을 칠하고 승강기를 바꾸고 배관을 손봐야 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걷으면 부담이 크니까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데, 그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으로 찍혀 있습니다.
핵심은 이 돈이 건물 소유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건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니까요. 그런데 고지서는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가므로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으면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모이면 큽니다. 월 8,000원이라도 2년이면 19만원, 4년이면 38만원입니다. 몰라서 그냥 두고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수선유지비와는 다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비슷해 보이는 항목이 둘 있는데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
| 성격 | 미래 공사를 위한 적립 | 이번 달에 쓴 비용 |
| 쓰임 |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배관 | 전구 교체, 공용부 청소, 소모품 |
| 부담 | 소유자 | 사용자(세입자) |
| 퇴거 시 | 돌려받음 | 못 돌려받음 |
이름이 비슷해서 수선유지비까지 돌려달라고 했다가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골라 합산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거주 기간 전체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일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선불과 후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월말에 내는 후불이면 산 날만큼 내야 하니 공제이고, 월초에 미리 내는 선불이면 이미 한 달치를 냈으니 살지 않은 날만큼 돌려받습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금액이 두 배로 틀어집니다.
분모가 그달의 실제 일수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같은 10일을 살아도 2월(28일)과 3월(31일)은 결과가 다릅니다. 월세 70만원 기준으로 2월은 25만원, 3월은 약 22만 6천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윤년까지 반영해 실제 달력 일수로 계산하고, 결과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이사 당일 정산 순서
- 관리사무소 방문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고, 관리비를 퇴거일까지 일할로 정산합니다. 선수관리비를 냈다면 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공과금 마감 — 전기·가스·수도 검침을 요청해 당일까지 정산합니다. 이사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미리 연락해 두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 집 상태 확인 — 임대인과 함께 돌아보며 원상복구 범위를 합의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있으면 이때 가장 쓸모가 큽니다.
- 정산 내역 공유 — 받을 금액과 공제 내역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기록을 만듭니다. 이 계산기의 정산 요청서를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 보증금 수령 후 열쇠 반납 —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점유를 넘기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나오세요. 점유와 주소 등록을 모두 잃으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라면 —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계산기 맨 위에서 집주인이에요로 바꾸면 같은 계산을 반환하는 쪽에서 보여주고, 세입자에게 보낼 퇴실 정산 내역서를 만들어 줍니다. 금액과 항목은 동일하고 부르는 이름만 바뀝니다.
공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쪽은 대부분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는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경계가 사안마다 달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 근거 자료를 먼저 갖추세요 — 견적서나 영수증 없이 금액만 제시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하세요 — 입주 전 사진이 있으면 분쟁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라 반환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마세요.
- 관리비·공과금은 퇴거일 기준으로 — 검침일과 퇴거일이 다르면 일할로 나눠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새로 이사할 집의 부대비용은 취득세 계산기와 등기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복비 계산기, 이사 비용 전반은 평수 변환과 함께 보면 편합니다. 전세 계약 자체가 처음이라면 전세 계약 안전하게 하는 법을 먼저 읽어보세요.
계산 근거와 출처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별 공제와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 소관 기관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