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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을 계산합니다. (84점 만점)
총 가점
8점
/ 84점 만점
2/32
무주택
5/35
부양가족
1/17
청약통장
당첨 가능성: 어려움
가점이 낮아 가점제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첨제를 고려해보세요.
1무주택 기간 (만 32점)
만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2부양가족 수 (만 35점)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세대), 직계비속(미혼, 30세 미만)
3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가점 높이는 팁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산정되므로 일찍 세대주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 시 배우자 포함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배우자(1명) + 자녀 + 부모님 동거(3년 이상)로 가족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미혼자는 부양가족 0명으로 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세요. 만 17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매월 2만~50만 원 납입합니다.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입니다.
청약 가점제 가이드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점수로 선정하고, 추첨제는 신청자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전용 85m2 이하는 가점제 40~100%, 추첨제 0~6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85m2 초과 또는 비규제지역을 노려보세요.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특별공급으로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합니다.
청약 절차: 1)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2) 모집공고 확인(청약Home) 3) 청약 자격 확인 4) 청약 신청 5) 당첨자 발표 6) 서류 제출 및 계약. 당첨 후 부적격 사례가 많으므로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A.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신청자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 85m2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40~100% 적용됩니다.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중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시에도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세대, 미혼 자녀는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