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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을 계산합니다. (84점 만점)

총 가점
8
/ 84점 만점
2/32
무주택
5/35
부양가족
1/17
청약통장
당첨 가능성: 어려움
가점이 낮아 가점제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첨제를 고려해보세요.

1무주택 기간 (만 32점)

만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2부양가족 수 (만 35점)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세대), 직계비속(미혼, 30세 미만)

3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가점 높이는 팁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산정되므로 일찍 세대주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 시 배우자 포함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배우자(1명) + 자녀 + 부모님 동거(3년 이상)로 가족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미혼자는 부양가족 0명으로 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세요. 만 17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매월 2만~50만 원 납입합니다.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입니다.

이 계산기는요

청약 가점 몇 점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84점 만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A. 가점제는 점수 높은 순, 추첨제는 랜덤이에요.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40~100% 적용돼요.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A. 배우자, 3년 이상 동일세대 부모,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해당돼요. 배우자는 분리 시에도 인정돼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가점제 배점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청약Home(applyhome.co.kr)에서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1점 차이로 떨어지는 현실

서울 인기 단지 청약 결과를 보면 커트라인이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84점 만점에서 이 정도면 사실상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4~5명, 통장 15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걸 보면 점수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기산하는데,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인정돼요.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 부양가족은 배우자 포함해서 세대원으로 등록된 직계존비속을 세는 건데,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살아야 인정됩니다.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

청약통장 점수는 가입 기간으로만 결정되고, 납입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인데, 이건 일찍 만들어둬야 유리한 항목이에요. 자녀 명의로 미리 만들어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약 가점 실전 Q&A

Q. 부양가족에 배우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A.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도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돼요.
Q. 미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나요?
A. 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원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출생신고 후부터 적용돼요.
Q. 가점이 낮으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A. 추첨제 물량을 노리면 됩니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도 가점제 비율이 40~75%이므로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비인기 지역이나 대형 평형을 노려보세요.
Q. 청약통장 금액을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A. 가점 점수에는 납입 금액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 횟수와 총액이 중요하므로, 매달 최소 2만원이라도 빠지지 않게 넣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