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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증여세 기준
증여세 계산기
증여 재산가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해 드려요.
1증여 정보
만원
📋 관계별 증여공제 한도 (10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성인) | 5,000만원 |
| 직계존비속(미성년) | 2,000만원 |
| 기타친족 | 1,000만원 |
📋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5억 | 20% | 1,000만원 |
| 5~10억 | 30% | 6,000만원 |
| 10~30억 | 40% | 1억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이 계산기는요
자녀한테 증여할 때 세금 얼마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르고, 10년 합산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합산이란?
A. 같은 사람한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서 과세해요.
Q. 혼인·출산 공제란?
A.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한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돼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에는 공제 한도가 있어, 그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성인 자녀·부모) → 5,000만원
- 직계존비속(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 1,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 추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각각 양가에서 받으면 신혼부부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과 세율
①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③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기한 내 신고 시)
④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 1억원 이하 → 10%
- 1억~5억원 →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10억원 →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30억원 →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성인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2억 5,000만 × 20% − 1,000만 = 4,000만원,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120만원)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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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합산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모는 한 사람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아도 합산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 전략으로 쓰입니다.
Q. 자녀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로 보나요?
A.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한편,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았을 때 그 차액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는 것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전세 계약처럼 자금 출처 조사가 따르는 거래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 내 신고가 안전합니다.
Q.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자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등 공제 폭이 크므로 자산이 10억원 안팎이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낮은 가격일 때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이 이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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