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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해요.

1금액 입력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10%)
100,000
합계금액
1,100,000

이 계산기는요

부가세 역산이 필요할 때 합계금액만 넣으면 돼요.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를 구하는 공식은?
A.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의 합계금액에서 공급가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 됩니다.
Q.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 있나요?
A. 네,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대중교통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면세'라 하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구조와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창출된 부가가치에 10%를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이므로, 사업자는 받아둔 세금을 대신 내주는 징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세율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 면세사업자 —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주택 임대, 금융·보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법인이 연 4회(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가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가 연 1회(1월) 이루어집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과 역산법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역산입니다. 카드 전표나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라, 공급가액을 따로 뽑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 → 부가세: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합계금액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110,000원의 10%는 11,0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 기준이지 합계금액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매출 5,500만원(부가세 500만원), 매입 3,300만원(부가세 300만원)인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500만 − 300만 = 200만원입니다.

부가세,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Q.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증빙이 있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매출이 적고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초기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 비용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여야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하기 불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Q. 부가세를 미리 떼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라 보관 중인 세금입니다. 이를 운영 자금으로 쓰다가 신고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매출 발생 시점에 합계금액의 1/11을 별도 계좌로 분리해 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씩 붙습니다.
Q. 해외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A. 수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수입할 때는 세관에서 수입 부가세를 납부하고, 이후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해외 사업자로부터 받는 전자적 용역에는 별도의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함께 챙겨야 할 세금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5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 부담분을 확인하고, 4대보험 완전 정리에서 사업주 부담 요율도 함께 살펴보세요. 투자 수익이 있다면 주식·ETF 세금 총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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