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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
1재직 정보
2급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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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년
만원/년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30일분의 평균임금 x 재직연수'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12년부터 퇴직연금(DB형, DC형)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장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어 장기 근무자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A.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2~10% 수준이며,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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