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
1재직 정보
2급여 정보
이 계산기는요
퇴직금 못 받을까봐 걱정되면 여기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1년 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요건과 법적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한 법정 수당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이 기준을 넘으면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대상입니다.
- 지급기한 14일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3년 —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약 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1년 근무당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단,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단계별 예시는 퇴직금 계산법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퇴사 전후로 함께 확인할 것들
퇴직금 외에도 퇴사 시점에는 챙길 것이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 계산기로 잔여 일수를 확인해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재취업 시 연봉 협상에 참고할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