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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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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을까봐 걱정되면 여기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1년 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법적으로는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A.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보통 2~10% 수준이에요. IRP로 받으면 30~40% 감면도 가능하거든요.
퇴직금 지급 요건과 법적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한 법정 수당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이 기준을 넘으면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대상입니다.
- 지급기한 14일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3년 —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약 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① 3개월 임금총액 = 기본급·수당 3개월분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②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2일)
③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 근무당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단,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단계별 예시는 퇴직금 계산법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 10년 안팎의 일반적인 경우 실효세율은 대체로 2~5% 수준이며, IRP 계좌로 이체받으면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만 반영됩니다. 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일시적 성과급,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경조사비는 제외됩니다.
Q. 퇴직연금(DB·DC) 가입자도 계산이 같나요?
A.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유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운용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 가입 유형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해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 전후로 함께 확인할 것들
퇴직금 외에도 퇴사 시점에는 챙길 것이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 계산기로 잔여 일수를 확인해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재취업 시 연봉 협상에 참고할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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