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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과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 드려요.

1주택 정보 입력

공제 12억원 적용

만원
050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지방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
  • 일반(다주택자 등) —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6년 기준 60%를 적용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60% = 1.8억원이 됩니다.

2026년 종부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과 일반은 높은 구간에서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구간별)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합계 납부액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 3억 이하: 0.5% (1주택·일반 동일)
  • 3~6억: 0.7%
  • 6~12억: 1.0%
  • 12~25억: 1.3%
  • 25~50억: 1주택 1.5% / 일반 2.0%
  • 50~94억: 1주택 2.0% / 일반 3.0%
  • 94억 초과: 1주택 2.7% / 일반 5.0%

세부담 상한과 합산 배제

종부세에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 전년도 종부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년도 대비 150%, 일반은 300%까지가 상한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산 배제 주택(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합산 배제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30일이므로 해당 시기에 놓치지 마세요.

종부세, 이런 점도 궁금하실 거예요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경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5~6월경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유리한가요?
A. 부부 공동명의(각 50%)는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의 공제액 12억원보다 큽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시가격과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Q.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Q.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300만~600만원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600만원 이상이면 50%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에는 별도의 이자(가산금)가 붙지 않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매도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증여세 계산기로 세액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