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ETF 세금 총정리 (2026)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까지 투자 세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권거래세 (2026년 기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팔 때)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수(살 때)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 | 0% | 0.15% | 0.15% |
| 코스닥 | 0.15% | - | 0.15% |
| K-OTC | 0.35% | - | 0.35% |
코스피 시장은 증권거래세가 0%로 인하되었으나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되어 실질 세율은 0.15%입니다.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 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846,000원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현재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 과세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코스피 1%, 코스닥 2% 등)입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지방세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지방세 포함)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미국주식, 중국주식 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 (연간 양도차익 - 250만원 기본공제) x 22%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연간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1,000만 - 250만) x 22% =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납부하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내역서를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현황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시행 시 국내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는 관련 법안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 vs 개별주식 세금 차이
ETF(상장지수펀드)는 개별주식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개별주식과 동일)
- 국내 기타 ETF (채권형, 해외형 등):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과세. 보유기간 과세 방식 적용.
- 해외 상장 ETF: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2% 과세 (250만원 공제)
세금 효율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형 ETF가 매매차익 비과세로 가장 유리하며, 해외 투자는 국내 상장 해외형 ETF와 해외 직접투자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전략
- 손익통산: 해외주식은 같은 연도 내 수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Tax-Loss Harvesting)이 가능합니다.
-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ETF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까지 이연됩니다.
-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를 매년 활용하기 위해 매년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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