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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주식·ETF 세금 총정리 (2026)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까지 투자 세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권거래세 (2026년 기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팔 때)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수(살 때)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되어 세율이 올랐습니다.

시장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
코스피0.05%0.15%0.20%
코스닥0.20%-0.20%
K-OTC0.20%-0.20%
코넥스0.10%-0.1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내려가 2025년에는 코스피 실효세율이 농어촌특별세 0.15%뿐이었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부터 순수 증권거래세가 다시 붙었습니다. 코스피는 0.15%에서 0.20%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0.05%p 올랐습니다. 1,000만원어치를 매도하면 2만원이 거래세로 빠지는 셈입니다.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 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846,000원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 시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을 넣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현재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 과세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코스피 1%, 코스닥 2% 등)입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지방세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지방세 포함)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미국주식, 중국주식 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 (연간 양도차익 - 250만원 기본공제) x 22%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연간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1,000만 - 250만) x 22% =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납부하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내역서를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현황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시행 시 국내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는 관련 법안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 vs 개별주식 세금 차이

ETF(상장지수펀드)는 개별주식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개별주식과 동일)
  • 국내 기타 ETF (채권형, 해외형 등):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과세. 보유기간 과세 방식 적용.
  • 해외 상장 ETF: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2% 과세 (250만원 공제)

세금 효율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형 ETF가 매매차익 비과세로 가장 유리하며, 해외 투자는 국내 상장 해외형 ETF와 해외 직접투자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전략

  • 손익통산: 해외주식은 같은 연도 내 수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Tax-Loss Harvesting)이 가능합니다.
  •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ETF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까지 이연됩니다.
  •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를 매년 활용하기 위해 매년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이자에도 같은 15.4%가 적용되므로,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체감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별 세후 수령액을 비교해 보고, 부동산 매각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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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이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국내 상장주식해외주식
매매차익비과세 (대주주 제외)22% 양도소득세
기본공제해당 없음연 250만원
손익통산해당 없음같은 해 손실과 상계 가능
거래세매도 시 0.20%없음 (현지 수수료 별도)
배당15.4% 원천징수현지 원천징수 후 차액 정산
신고불필요매년 5월 확정신고

핵심 차이는 국내주식은 신고가 필요 없고, 해외주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가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전체를 합산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해외주식 절세: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

해외주식 양도세는 같은 해에 실현한 손익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손실 종목을 연내에 정리하세요.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 B종목에서 400만원 평가손실이 있다면, B를 그해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과세 대상이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350만원에만 22%가 붙습니다. 손실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을 냈을 텐데, 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리셋됩니다. 이월되지 않으므로, 큰 차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는 것보다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면 매년 25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 기준은 결제일입니다. 해외주식은 매도 후 결제까지 영업일이 걸리므로, 12월 말에 파는 경우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의도한 연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절세 매도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환율도 손익에 들어갑니다. 양도차익은 매도일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에서 매수일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뺀 값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손해를 봤어도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먼저 쓰는 이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과 손익을 통산한 뒤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의 15.4%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분리과세 — 한도 초과분은 9.9%로 끝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에 가까운 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 손익통산 — 일반 계좌에서는 A상품 이익에 세금을 내고 B상품 손실은 그냥 손실이지만, ISA 안에서는 서로 상계됩니다.
  •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에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고, 국내 상장된 해외형 ETF 등으로 담아야 합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어차피 비과세이므로, ISA는 이자·배당이 나오는 상품과 과세되는 ETF를 담을 때 효과가 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 15.4% 원천징수로 끝나던 것이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따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배당 지급 시기를 조절하거나, 부부가 자산을 나눠 각자 2,000만원 한도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세금 외의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금 금리 3.5% 기준으로 약 5억 7천만원을 예치했을 때 나오는 수준이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퇴직금을 한꺼번에 예치한 경우 등에서는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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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