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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기

2026 최저시급 · 주휴수당

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월 예상 급여와 주휴수당을 계산해 드려요.

1근무 조건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 예상 급여와 주휴수당을 알려드려요.
계산 가정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월 환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주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세전 기준이며,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왜 이 계산기를 만들었냐면

알바할 때 가장 궁금한 게 주휴수당이에요.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장님이 알아서 안 줘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월급이 약 215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아닌 건지, 계산이 은근 헷갈리거든요.

솔직히 최저시급 받으면서 주휴수당까지 안 주는 곳이 꽤 있어요. 법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인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얼마예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 8시간이 추가되니까,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에요. 시급 10,320원인데 실제로는 48시간분을 받는 셈이거든요. 알바 구할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 금액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진짜 주휴수당 못 받나요?
네, 아쉽긴 하지만 법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연차나 퇴직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 14시간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상담받아보는 게 좋아요.
수습기간이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수습 3개월간 90%(9,288원)까지 깎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순노무직(편의점, 카페, 식당 서빙 등)은 수습 감액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2026·2027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에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지역·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계약직·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약 2,156,880원, 연봉 약 2,588만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2026년 대비 380원(약 3.7%) 인상, 월급 약 2,236,30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2026년 약 12,384원, 2027년 약 12,840원.
  • 수습기간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간 90% 적용(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

주휴수당과 월급 환산 공식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① 주당 유급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② 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③ 월급 = 시급 × 209시간
④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시급 × 48 ÷ 40 = 시급 × 1.2

주 20시간처럼 단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 4시간이 붙어 주당 24시간분의 급여를 받습니다. 계산 근거와 사례별 예시는 2026 최저시급 완전 정리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저시급,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주의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를 평균해 주당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Q.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명절 상여처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90%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간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청소·경비·주유원·배달원 등)은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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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기준 월급을 확인했다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금액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 중이라면 연차 계산기로 발생 연차를,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