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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기

2026 최저시급 · 주휴수당

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월 예상 급여와 주휴수당을 계산해 드려요.

1근무 조건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 예상 급여와 주휴수당을 알려드려요.
계산 가정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월 환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주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세전 기준이며,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 최저시급·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한 시간당 최소 급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88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8시간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주휴 8시간이 추가되어 주 48시간분의 급여를 40시간에 나누어 환산한 금액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100%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