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받을 수 있는지부터 판정하고, 금액과 실질 시급까지 계산해 드려요.
1근무 조건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을 때만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핵심은 ‘유급’이라는 점입니다. 쉬는 날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날의 임금까지 줘야 합니다. 법정 수당이라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고, 당사자가 합의해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지급 요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와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1분이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고용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구분 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도 요건이 아닙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줘야 합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에 8시간 상한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48÷40)×8 = 9.6시간으로 계산하면 과다 계산이 됩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세 가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 근무 조건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실질 시급 |
|---|---|---|---|
| 주 3일 × 6시간 = 18시간 | 3.6시간 | 37,152원 | 12,384원 |
| 주 5일 × 4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2,384원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12,384원 |
| 주 6일 × 8시간 = 48시간 | 8시간 (상한) | 82,560원 | 12,040원 |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구간에서는 실질 시급이 시급의 정확히 1.2배가 됩니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을 받기 때문입니다(48 ÷ 40 = 1.2). 40시간을 넘기면 주휴시간이 고정되므로 실질 시급 배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사장님이 자주 틀리는 부분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직원 수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이 면제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항목 |
|---|---|
| 적용됨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 휴게시간 · 4대보험 · 근로계약서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 해고예고 |
| 적용 안 됨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 연차유급휴가 · 주 52시간 상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정기적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데, 이는 주휴수당과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대별 수당은 시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연도별 최저시급과 수습 감액까지 보려면 최저시급 계산기를, 근무시간과 야간·연장 가산수당은 시간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도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고, 제도 전반은 2026 최저시급 완전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