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모음
집을 사고, 갖고, 팔 때 드는 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집값 외에 얼마가 더 들까
집을 살 때 실제로 필요한 돈은 매매가만이 아닙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등기 비용, 중개수수료(복비),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붙습니다. 매매가 5억, 85㎡ 이하 1주택 기준으로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1% — 500만원 (6억 이하 1주택 기준)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인 50만원
- 중개수수료 — 5억 구간 상한요율 0.4% 적용 시 최대 200만원 (협의 가능)
- 등기 비용 — 법무사 보수와 채권 할인료를 합쳐 통상 50~100만원
합치면 800만~850만원 정도가 매매가 위에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 부대비용을 빼먹으면 잔금 날 자금이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취득세 계산기와 등기비용 계산기로 미리 잡아두세요.
🏠 집을 살 때
매매가 외에 붙는 부대비용입니다. 5억 아파트라면 취득세·등기·복비만으로 1,000만원 안팎이 더 듭니다.
🏢 집을 팔 때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 단위로 갈립니다.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세·월세·임대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임대를 놓으면 수익률이 얼마인지 따져볼 때 씁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뜁니다. 1주택은 매매가에 따라 1~3%지만,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5억짜리 집이라면 1주택일 때 총 550만원, 2주택이 되는 순간 4,400만원으로 여덟 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2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시)지만, 다주택자는 비과세가 없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과 다주택이 다릅니다. 두 번째 집을 살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부동산 계산,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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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와 출처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 소득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시점
-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별 공제와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 소관 기관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